2023년 3월 현재 호주 인력시장은 코로나로 인해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주 40시간을 합법적으로 학생비자 즉 student 비자소지자는 일을 할 수 있었는데 2023년부터 다른 법이 적용이 됩니다.
2023년 7월 변경사항
코로나 이전에는 2주에 40시간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번에 바뀌는 법으로는 2주에 48시간을 일 할 수 있습니다. 즉 주당 24시간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.
▣ 시행일
2023년 7월 1일부터입니다.
호주는 이미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것으로 보고 일상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. 이미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도 안 하고 있으며 코로나 뉴스도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코로나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감기나 독감처럼 생각하여 생활한 지 2022년 후반기부터였습니다. 더 이상 비행기를 타면서도 마스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. 물론 병원이나 노양보호시설 즉 널싱홈은 예외사항이 있기는 합니다.
현재 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주에 40시간을 일을 할 수 있어서 생활비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 주에 24시간으로 줄어들면 수입에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
▣ 변경이유
호주 정부에서 말하기에는 학생비자를 소지하는 사람들이 더이상 공부에 소홀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. 그래도 다행히 예전보다는 주에 4시간이 늘어난 상황이라 하루에 8시간 일을 한다면 주 3일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.
학생비자 소지자의 일 할 수 있는 조건
- 학교 등록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(maintain course enrolment)
- 출석률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(ensure satisfactory course attendance)
- 학교수업을 만족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(ensure satisfactory course attendance)
이민성 웹사이트를 참고하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있습니다. 즉 수업 등록이 되어있고 유효하며 출석률을 어느 이상 유지해야 하고 어느 정도 성적도 부족하지 않게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.
즉 일을 하느라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조건을 만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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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는 호주 유학생들도 아르바이트가 아닌 퍼머넌트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을 하거나 주 30시간 이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
2023년 7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된다면 지금도 부족한 인력이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호주는 현재도 인력부족입니다. 현재도 분야마다 다르지만 인력이 부족하여 시급을 더 준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2023년 7월부터 호주 학생비자 소지자의 합법적인 최대 근무시간이 주당 24시간 2주에 48시간으로 변경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.
참조: